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4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-142호, 2025.8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5년 8월 27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개정내용:
-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산‘주’사항 신설
-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
- 격리보호료 명칭변경
○ 시행일: 2025.9.22.
○ 관련 문의
항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(가-3-1) 정신요법료 (아-4, 아-10) |
수가개발부 |
033-739-1568, 1548 |
정신안정실 관리료(가-20) |
수가체계혁신부 |
033-739-1508 |
⌜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⌟ 지정기준 |
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|
033-739-5866, 58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