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-15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45호, 2025.8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5년 8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:
- 치료재료 '압전형 골도보청기' 본인부담률 변경(50%→50%, 80%)
- 치료재료 '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' 선별급여 등재 (본인부담률 90%)
○ 시행일: 2025.9.1.부터
○ 관련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
- 치료재료 '압전형 골도보청기' ☎033-739-1884
- 치료재료 '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' ☎033-739-1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