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5.9.22.시행)_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48호
  • 게시일2025-09-19
  • 조회수155
  • 담당부서수가개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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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전체판은 '25.10.1.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.

 
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     
 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48호('25.8.27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 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-162호('25.9.18.) '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」 일부개정'
  다. 정신건강정책과-4296호('25.9.19.) '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'
 

◎ 시행일자 : '25. 9. 22.


◎ 주요내용

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
○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        
 - 가3-1다(1)(가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-상급종합병원-4인실 이하 (AC660)
 - 가3-1다(1)(나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-상급종합병원-5, 6인실 (AC661)
 - 가3-1다(2)(가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-종합병원-4인실 이하 (AC662)
 - 가3-1다(2)(나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-종합병원-5, 6인실 (AC663)
 - 가3-1다(3)(가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과-4인실 이하 (AC664)
 - 가3-1다(3)(나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·한방병원 내 의과-5, 6인실 (AC665)

 

■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
○ 정신의학적응급처치
 - 아10주 정신의학적응급처치-가3-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(NN101)


<의·치과 급여 변경내역>
■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          * 한글명 변경
○ 정신안정실 관리료
 - 가20나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-정신안정실 관리료 (AP505, AP605, AP705, AP805)

 
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-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
     * 한글명 변경
○ 가20나 정신안정신 관리료에 따른 명칭 변경
 -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(IB221, IB222, IB223)

 


<문의전화>

○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8,1548
○ 정신안정실 관리료 수가명 변경 관련  (공공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08
○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-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  관련 (수가개발부)  ☎ 033-739-1568, 1548
 


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1, 15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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