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약제] 22.10.01.~25.10.01.적용 약가파일
  • 분류약제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25-09-19
  • 조회수796
  • 담당부서약제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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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"해당 고시 자료"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 ※ 고시확인 경로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
 * 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
     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,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 

○ 642105290 알포아티린리드캡슐(콜린알포세레이트)_(0.4g/1캡슐) 등 97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   (기존: 본인부담률 없음 → 변경: 본인부담률 80% 적용, 관련 내용 및 FAQ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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