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고시 제2025-16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5-162호
  • 게시일2025-09-22
  • 조회수357
  • 담당부서수가개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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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62

 

국민건강보험법」41조제3항 및 제4,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19조제1항 관련 별표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5조제2항에 의한 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54, 2025.8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5918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 주요 개정 사항

  - “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” 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

  -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

  -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 [신규·변경통보서(별지 제38서식 신설

 

 ○ 시행일: 2025.9.22.

 

 ○ 관련 문의

항목

담당부서

연락처

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(-3-1)

정신요법료 (-4, -10)

수가개발부

033-739-1568, 1548

정신안정실 관리료(-20)

수가체계혁신부

033-739-1508

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기준

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

033-739-5866, 58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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