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03호, 2025.6.27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1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고시 개정 주요내용
- '격리보호료'를 '정신안정실 관리료'로 명칭 변경
-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
□ 변경 전 고시번호 : 제2025-103호(2024.6.27.)
□ 시행일 : 2025.10.1.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