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5-17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  • 분류치료재료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25-10-16
  • 조회수144
  •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
  • (제2025-174호,10.14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174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2, 2025.9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51014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○ 주요내용: 희소·필수 치료재료 'CUSTOMFLEX® ARTIFICIALIRIS'의 급여기준 신설 


 ○ 시행일: 2025.10.14.부터 (2025.10.1.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)

 

 ○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(033-739-1884)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