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17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2호, 2025.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5년 10월 14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: 희소·필수 치료재료 'CUSTOMFLEX® ARTIFICIALIRIS'의 급여기준 신설
○ 시행일: 2025.10.14.부터 (2025.10.1.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)
○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(033-739-188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