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] 고시 제2025-193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분류치료재료
관련근거
게시일2025-1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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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
(제2025-193호,+11.27.)+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」+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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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19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4호, 2025.10.1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