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5-193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  • 분류치료재료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25-11-27
  • 조회수330
  •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
  • (제2025-193호,+11.27.)+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」+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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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193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 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 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4, 2025.10.1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5년 11월 27

보건복지부 장관


○ 주요내용: 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 


○ 시행일: 2025.12.1.


○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(033-739-189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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