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약제] 고시 제2025-18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• 분류약제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5-189호
  • 게시일2025-11-28
  • 조회수1,054
  • 담당부서약제기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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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7호(2025. 10. 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5년 11월 26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Ⅱ. 약제 “[일반원칙]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, [119] Taltirelin hydrate 경구제(품명: 씨트렐린구강붕해정), [245] Osilodrostat 경구제(품명: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1밀리그램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, 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, [232] Fexuprazan 경구제(품명: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),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,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, [632]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(품명: 보톡스주 등), [634] Antithrombin III, human 주사제(품명:안티트롬빈III 주 등),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
부     칙

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>    

 - [119] Taltirelin hydrate 경구제(품명: 씨트렐린구강붕해정): ☎ 033-739-1365

 - [245] Osilodrostat 경구제(품명: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1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5
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>

 - [일반원칙]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: ☎ 033-739-1354, 1339, 1343, 1345, 1349 , 1355  

 -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: ☎ 033-739-1330

 - [219]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: ☎ 033-739-1349

 - [232] Fexuprazan 경구제 (품명: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5

 -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: ☎ 033-739-1330

 - 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 주 등): ☎ 033-739-1354

 - [632]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(품명: 보톡스주 등): ☎ 033-739-1338

 - [634] Antithrombin III, human 주사제(품명:안티트롬빈III 주 등): ☎ 033-739-1330

 - [639] Ravulizumab 주사제 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): ☎ 033-739-13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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