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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약제] 고시 제2025-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• 분류약제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5-224호
  • 게시일2025-12-26
  • 조회수665
  • 담당부서약제기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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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2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9호(2025. 11. 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5년 12월 24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 
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
Ⅱ. 약제 “[218] Cilostazol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실로듀오서방정), [391] Maralixibat 경구제(품명: 리브말리액(마라릭시뱃염화물)), [396] Glucagon 주사제(품명: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), [396] Glucagon외용제(품명: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,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, [149] Omalizumab 주사제(품명:졸레어주사 등), [229] Benralizumab 주사제(품명: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), [229] Mepolizumab 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, [229] Reslizumab 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), [439] Anakinra(품명 : 키너렛주), [629] Levofloxacin 경구제(품명: 레보펙신정 등),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,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 


부     칙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 - [391] Maralixibat 경구제(품명: 리브말리액): ☎ 033-739-1365

 - 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: ☎ 033-739-1365

 
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신설
 - [218] Cilostazol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실로듀오서방정): ☎ 033-739-1355
 - [396] Glucagon 주사제(품명: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): ☎ 033-739-1355

 - [396] Glucagon외용제 (품명: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): ☎ 033-739-1339

○ 변경
 -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3
 - [149] Omalizumab 주사제(품명:졸레어주사 등): ☎ 033-739-1343
 - [229] Benralizumab 주사제(품명: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43
 - [229] Mepolizumab 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: ☎ 033-739-1343
 - [229] Reslizumab 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): ☎ 033-739-1343
 - [439] Anakinra(품명 : 키너렛주): ☎ 033-739-1334
 - [629] Levofloxacin 경구제(품명: 레보펙신정 등): ☎ 033-739-1355
 -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: ☎ 033-739-1339
 -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: ☎ 033-739-1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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