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2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9호(2025. 11. 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5년 12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“[218] Cilostazol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실로듀오서방정), [391] Maralixibat 경구제(품명: 리브말리액(마라릭시뱃염화물)), [396] Glucagon 주사제(품명: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), [396] Glucagon외용제(품명: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,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, [149] Omalizumab 주사제(품명:졸레어주사 등), [229] Benralizumab 주사제(품명: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), [229] Mepolizumab 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, [229] Reslizumab 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), [439] Anakinra(품명 : 키너렛주), [629] Levofloxacin 경구제(품명: 레보펙신정 등),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,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- [391] Maralixibat 경구제(품명: 리브말리액): ☎ 033-739-1365
- 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: ☎ 033-739-1365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신설
- [218] Cilostazol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실로듀오서방정): ☎ 033-739-1355
- [396] Glucagon 주사제(품명: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): ☎ 033-739-1355
- [396] Glucagon외용제 (품명: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): ☎ 033-739-1339
○ 변경
- 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3
- [149] Omalizumab 주사제(품명:졸레어주사 등): ☎ 033-739-1343
- [229] Benralizumab 주사제(품명: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43
- [229] Mepolizumab 주사제(품명: 누칼라주): ☎ 033-739-1343
- [229] Reslizumab 주사제(품명: 싱케어주): ☎ 033-739-1343
- [439] Anakinra(품명 : 키너렛주): ☎ 033-739-1334
- [629] Levofloxacin 경구제(품명: 레보펙신정 등): ☎ 033-739-1355
- [639] Eculizumab 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 등): ☎ 033-739-1339
- 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 등): ☎ 033-739-1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