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의·치과,한방 수가파일('25.12.29.등)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및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 관련 변경(1장, 식대, 의료급여,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사업) 안내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5-206호
  • 게시일2025-12-26
  • 조회수1,576
  • 담당부서수가개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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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 고시(지침) 발령 일정은 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1장 기본진료료 중 가-1 초진진찰료-의원(AA154) 관련 수가는 변경예정으로, 고시 발령 후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.

 

※ 전체판 등 본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고시(지침) 발령 후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.
 - 1장(AA154 관련), 19장(응급), 비상진료대책, 공상, 시범사업(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,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),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등
  -> 위와 관련, 변경 내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전체판 업로드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   
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6호('25.11.18.) '「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」 일부개정'
 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06호('25.12.16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 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233호('25.12.22.) '「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」'
 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25호('24.12.24.) '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'

 

◎ 시행일자 : 2026.1.1.
 - 의료급여-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: '25.12.29.


◎ 주요내용

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
■ 고시 제2025-225호 관련 ('25.12.29. 시행)        
 ○ 의료급여-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(AR600~AR602, AR610~AR612, AR620~AR622)

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 포함) 변경내역>
[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('26.1.1.부터 적용)]
 ■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(의료급여 포함)
 ○ 1장 (가-1 초진진찰료-의원(AA154) 관련 수가 제외), 의료급여
 - 신설내역 중 " 의료급여-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(AR600~AR602, AR610~AR612, AR620~AR622)" 포함

■ 고시 제2025-206호 관련
 ○ 입원환자 식대 금액 인상

■ 고시 제2025-225호 관련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○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4(병원급 이상), G5(병원급 이상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361일 이상 (AR534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361일 이상 (AR535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1일∼90일 (AR544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1일∼90일 (AR545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91일~180일 (AR554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91일~180일 (AR555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181일∼360일 (AR564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(병원급 이상)-입원 후 181일∼360일 (AR565)

 ○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(1일당)(병원급 이상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낮병동수가(1일당) G4등급(병원급 이상)(AR224)
  - 의료급여-정신질환 낮병동수가(1일당) G5등급(병원급 이상)(AR225)

 ○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(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): 가산율 변경 12% →16%

 ○ 식대 금액 인상(일반식 관련 AS510, AS520001 제외)


■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시범사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상대가치점수 변경
 ○ 비상진료대책 종료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


<한방 급여 변경내역>
■ 고시 제2025-206호 관련
 ○ 입원환자 식대 금액 인상

■ 고시 제2025-225호 관련 
 ○ 식대 금액 인상(일반식 관련 16510,16520001 제외)

 

<문의전화>

○ 의료급여-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/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, 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. 의료급여 식대 관련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의료급여운영부) ☎ 033-739-3608, 3615

○ 17장 의치과, 한방 식대(의료급여 제외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수가체계혁신부) ☎ 033-739-1520

○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시범사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상대가치개선부) ☎ 033-739-1583

 

○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, 수가파일 오류 관련  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0~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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