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고시 제2025-23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5-232호
  • 게시일2025-12-29
  • 조회수462
  • 담당부서기준운영부
  • ★(제2025-232호)+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+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★(제2025-232호)+조산아+및+저체중+출생아+외래진료비+본인부담률+경감+Q&A+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★(제2025-232호)+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+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★(제2025-232호)+조산아+및+저체중+출생아+외래진료비+본인부담률+경감+Q&A+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232호
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96호, 2025.11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5년12월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○ 주요내용

    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('24.12) 후속조치로,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
   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 만큼 연장 추진

 

 ○ 시행일: 2026.1.1.

 

 ○ 문의

 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 (033-739-4722)
  -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(033-736-4658)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