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23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96호, 2025.11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5년12월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('24.12) 후속조치로,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
일찍 출생한 교정기간 만큼 연장 추진
○ 시행일: 2026.1.1.
○ 문의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 (033-739-4722)
-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(033-736-465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