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2호, 2025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5년 12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: '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' 개정
○ 시행일: 2026.1.1.부터
○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(033-739-18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