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5-246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(2026.1.1.고시)
  • 분류치료재료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5-246호
  • 게시일2025-12-31
  • 조회수363
  •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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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 2025-246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 2025-232, 2025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5년 12월 30

보건복지부장관


  ○ 주요내용:  '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' 개정


  ○ 시행일: 2026.1.1.부터

 

  ○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(033-739-189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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