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고시 제2025-25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(질의응답 추가)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제2025-250호
  • 게시일2025-12-31
  • 조회수420
  • 담당부서기준운영부
  • (고시+제2025-250호,+12.30.+관련)+경벽배액술(자780)에+사용하는+허가범위+초과+사용+치료재료+급여기준+관련+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고시+제2025-250호,+12.30.+관련)+경벽배액술(자780)에+사용하는+허가범위+초과+사용+치료재료+급여기준+관련+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제2025-250호,+12.30.)+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+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제2025-250호,+12.30.)+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+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고시+제2025-250호,+12.30.+관련)+국민건강보험법+시행령+별표2+제3호+타목+1)+관련+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고시+제2025-250호,+12.30.+관련)+국민건강보험법+시행령+별표2+제3호+타목+1)+관련+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250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6, 2025.12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5년 12월 30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연락처

담당부서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19조제1항 [별표2] 3호 타목 1)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(본인부담 면제)

033-739-4731,

4732,4733,4734,4735

기준운영부

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시행한 누081 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917

급여전략부

567 면역조직(세포)화학검사[종목당] (03) HER2

033-739-1745

의료행위평가부

경벽배액술-담낭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·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

033-739-1819

급여관리부

 

 

○ 시행일: 2026.1.1.


 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