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250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6호, 2025.12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5년 12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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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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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[별표2] 제3호 타목 1)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(본인부담 면제) |
033-739-4731, 4732,4733,4734,4735 |
기준운영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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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917 |
급여전략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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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567 면역조직(세포)화학검사[종목당] (03) HER2 |
033-739-1745 |
의료행위평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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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벽배액술-담낭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·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|
033-739-1819 |
급여관리부 |
○ 시행일: 2026.1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