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1호, 2025.9.30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25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고시 개정 주요내용
-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
-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종별 역전현상 해소
- 정신과 폐쇄병동입원 수가 개선
-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
- 특수식 식대 인상
□ 변경 전 고시번호 : 제2025-171호(2025.9.30.)
□ 시행일 : 2026.1.1. (단,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2025.12.29. 시행)
※ 응급의료관리료,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(2025.12.30.)
- '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' → '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'로 제목 수정(2026.1.14.)
※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「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(제2025호-248호)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