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공상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의로 인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.
※ 전체판 관련 참고사항
- 금일(251231) 15시 올린 전체판에서 "의치과_급여_전체" 시트에서만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. (아래 내역 추가 반영)
- 전체판에 시범사업수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반영내역
◎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9호('25.12.31.) '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'
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441호('25.10.31.) '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종료 등 안내 및 협조 요청'
다.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-1797호('25.12.31.) '「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」 및 「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」 지침 개정 통보'
라.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-255호(2025.12.31.) '「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」 지침 개정본 통보'
◎ 시행일자 : 2026.1.1.
◎ 주요내용
<의·치과 급여 삭제내역>
■ [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]
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(IE200~IE209)
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(IE300~IE309)
○ (비상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Ⅲ(IE310~IE319)
○ (비상)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확대(IE+기준코드+ 0 또는 1 또는 3)
■ 고시 제2025-249호 관련에 따른 불필요 코드 삭제
○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
- [산정지침] 6 (별표3) 행위 중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 관련: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9 -> N으로 대체)
- [산정지침] 9 (별표3) 행위 중 야간과 응급, 공휴와 응급 가산 동시 적용: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A. B -> O,P로 대체)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변경내역>
■ 상종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* 본인부담률 변경
○ (상급종합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센터)(IFM66151)
○ (상급종합시범)신경이식술-동종신경 이용(지역응급의료센터)(IFS46071)
■ 포괄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* 본인부담률 변경
○ (포괄2차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기관)(IHM66150)
○ (포괄2차시범)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(지역응급의료센터)(IHM66151)
○ (포괄2차시범)신경이식술-동종신경 이용(지역응급의료기관)(IHS46070)
○ (포괄2차시범)신경이식술-동종신경 이용(지역응급의료센터)(IHS46071)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삭제내역>
■ 상종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
○ (상급종합시범)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(IF200~208)
○ (상급종합시범)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(IF209)
○ 권역응급의료센터·전문응급의료센터·권역외상센터: IF + 5단코드 + 2
■ 포괄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
○ 권역응급의료센터·전문응급의료센터·권역외상센터: IH + 5단코드 + 2
<문의전화>
○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, 응급의료행위(별표3) 삭제 (공공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39
○ 19장 응급의료행위(별표3) 삭제 (공공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39
○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(의료시스템기획부) ☎ 033-739-2167
○ 포괄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(의료시스템개선부) ☎ 033-739-2148
○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, 수가파일 오류 관련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60~1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