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고시 제2026-34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6-34호
  • 게시일2026-02-06
  • 조회수834
  •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
  • (제2026-34호, 2.5.)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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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34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9조제1, 11조제1,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3, 2026.1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625

보건복지부장관

    

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연락처

담당부서

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(선별급여 80%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-329(2019.12.30.), 782)

033-739-1855

의료행위등재부

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(선별급여 80%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-78(2023.04.27.), 912)

033-739-1863

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(선별급여 80%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0-56(2020.03.06.), 787)

033-739-1862

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적용(의과, 치과 비급여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-218(2021.08.13.), 842/

고시 2021-310(2021.12.15.) 861/ 고시 2022-5(2022.01.12.), 865)

상악동내 이물제거술(급여 및 행위 재분류)

033-739-1753

의료행위평가부

시행일: 2026.3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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