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3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호, 2026.1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26년 2월 5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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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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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(선별급여 80%)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-329호(2019.12.30.), 782번) |
033-739-1855 |
의료행위등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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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(선별급여 80%)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-78호(2023.04.27.), 912번) |
033-739-18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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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(선별급여 80%) 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0-56호(2020.03.06.), 787번) |
033-739-1862 |
○ 시행일: 2026.3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