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고시 제2026-35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6-35호
  • 게시일2026-02-06
  • 조회수650
  •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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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35

 「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, 2026.1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202625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연락처

담당부서

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(선별급여 80%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-329(2019.12.30.), 782)

033-739-1855

의료행위등재부

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(선별급여 80%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-78(2023.04.27.), 912)

033-739-1863

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(선별급여 80%)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0-56(2020.03.06.), 787)

033-739-1862

시행일: 2026.3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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