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1. 관련
가.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85호, 2024.12.30.)
나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97호, 2024.12.31.)
다. 보험급여과-723(2025.2.18.)호 및 -772(2025.2.24.)호
라.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25-01413 재결서(2026.1.6.)
마.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6아10340 결정(2026.2.4.)
2. 우리 부는 '합성골형성단백질(P-15) 함유 골이식재' 관련 고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('25.2.14.)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기각 결정('26.1.6.) 및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('26.2.4.)이 있어,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 해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고시
-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중 [별지1] 본인일부부담품목 '합성골형성단백질(P-15) 함유 골이식재'
-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」중 Ⅲ.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'ABM/P-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'
○ 해 제 일 : 2026.2.6.(금)
※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