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4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4호(2026. 1. 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2월 25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“[219] Lanadelumab 주사제(품명: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, [일반원칙] 골다공증치료제, [119]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, [119] Risdiplam 경구제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, [132] olopatadine+mometasone furoate 외용제(품명: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), [243] 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 등), [243]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, 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등), [399] Romosozumab 주사제(품명: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),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(품명: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/100밀리리터 등), [439] Anakinra(품명 : 키너렛주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- [219] Lanadelumab 주사제(품명 :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): ☎ 033-739-1365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변경
- [일반원칙] 골다공증치료제: ☎ 033-739-1345, 1343, 1357, 1354, 1339, 1349
- [119]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, [119] Risdiplam 경구제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: ☎ 033-739-1353
- [132] olopatadine+mometasone furoate 외용제(품명: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) ☎ 033-739-1334
- [243] 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 등): ☎ 033-739-1345, 1343, 1357, 1354, 1339, 1349
- [243]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: ☎ 033-739-1345, 1343, 1357, 1354, 1339, 1349
- [399] Denosumab 주사제(품명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등), : ☎ 033-739-1345, 1343, 1357, 1354, 1339, 1349
- [399] Romosozumab 주사제(품명: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): ☎ 033-739-1345, 1343, 1357, 1354, 1339, 1349
-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(품명: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/100밀리리터 등) : ☎ 033-739-1345, 1343, 1357, 1354, 1339, 1349
- [439] Anakinra(품명 : 키너렛주): ☎ 033-739-1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