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공상] 공상수가파일('26.3.25.시행)_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일부개정에 따른 수가 신설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6-56호
  • 게시일2026-03-25
  • 조회수218
  • 담당부서수가개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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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체판은 4월 1일자 시행 고시가 모두 발령된 후 게시 예정입니다. 고시발령 일정 문의는 지양 부탁드립니다.

※ 공상수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으로 반영되며,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공상 수가 신설   (근로복지공단) ☎ 052-704-7498, 7491
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     
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56호('26.3.24.) 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57호('26.3.24.) 「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 일부개정


◎ 시행일자 : 2026.3.25.

 

◎ 주요내용
<의·치과 급여(공상) 신설내역>
■ 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[별표 5]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
 ○ 타32-7 전동휠체어-다군 (20327)
 ○ 타32-8 수동휠체어-유모차형 (20328)
 ○ 타93-3 보행차-몸통지지 (20932)


<문의전화>
- 공상 수가 신설   (근로복지공단) ☎ 052-704-7498, 7491

 

 

 


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  (수가개발부)   ☎ 033-739-1560, 1566, 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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