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부 고시 제2026-6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42호(2026. 2. 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3월 26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“[129] Vutrisiran sodium 주사제(품명: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), [214] Macitentan + Tadalafil 복합경구제(품명 : 옵신비정), [259] Solifenacin succinate 6mg, Tamsulosin hydrochloride 0.4mg 복합경구제(품명:베솜니서방정), [339] Vadadustat 경구제(품명: 바다넴정 150mg 등), [399] Dantrolene 주사제(품명: 아길러스주 120mg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, [일반원칙] 폐동맥고혈압약제, [119] Ocrelizumab 주사제(품명 : 오크레부스주), [142] Tocilizumab 주사제(품명 : 악템라주,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등), [219] Tafamidis 경구제(품명: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), [249] Darbepoetin alpha 주사제(품명: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[249] Erythropoietin 주사제(품명: 에포카인주 등), [249] Methoxy polyethylene glycol-epoetin β 주사제(품명: 미쎄라프리필드주),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- [129] Vutrisiran sodium 주사제(품명: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): ☎ 033-739-1359
- [214] Macitentan + Tadalafil 복합경구제(품명 : 옵신비정): ☎ 033-739-1365
- [339] Vadadustat 경구제(품명: 바다넴정 150mg 등): ☎ 033-739-1365
○ 변경
- [일반원칙] 폐동맥고혈압약제: ☎ 033-739-1365
- [219] Tafamidis 경구제(품명: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): ☎ 033-739-1365
- [249] Darbepoetin alpha 주사제(품명: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): ☎ 033-739-1365
- [249] Erythropoietin 주사제 (품명∶ 에포카인주 등): ☎ 033-739-1365
- [249] Methoxy polyethylene glycol-epoetin β 주사제(품명: 미쎄라프리필드주): ☎ 033-739-1365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신설
- [259] Solifenacin succinate 6mg, Tamsulosin hydrochloride 0.4mg 복합경구제(품명:베솜니서방정): ☎ 033-739-1343
- [399] Dantrolene 주사제(품명: 아길러스주 120mg 등): ☎ 033-739-1353
○ 변경
- [119] Ocrelizumab 주사제(품명 : 오크레부스주): ☎ 033-739-1345
- [142] Tocilizumab 주사제(품명 : 악템라주,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5
- [439] Faricimab 주사제(품명: 바비스모주): ☎ 033-739-1345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성과평가부) >
○ 변경
- 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: ☎ 033-739-2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