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치료재료] 희소·필수 치료재료(DLP AORTIC ROOT CANNULAE)의 급여기준
  • 분류치료재료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26-04-01
  • 조회수165
  •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
  • (제2026-80호,+3.31.)+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」+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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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80

 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·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 등에 따라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8, 2026.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6년 3월 31

보건복지부장관



 

 주요내용 및 문의

주요내용

연락처

담당부서

 

"희소필수 치료재료(DLP AORTIC ROOT CANNULAE)"의 급여기준 신설

 

033-739-1899

 

치료재료등재부

 

 시행일 : 2026.4.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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