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80호
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·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 등에 따라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78호, 2026.3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3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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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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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희소필수 치료재료(DLP AORTIC ROOT CANNULAE)"의 급여기준 신설 |
033-739-1899 |
치료재료등재부 |
○ 시행일 : 2026.4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