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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위] 의·치과 수가파일('26.6.8.)_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건강정책과-4337호
  • 게시일2026-06-05
  • 조회수584
  • 담당부서수가개발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 

※ 전체판은 7월 1일자 시행 고시가 모두 발령된 후 업로드 예정입니다. (시범사업은 전체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
 

※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신설 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49
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 : 건강정책과-4337호('26.6.5.) '「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'
 
◎ 시행일자 : 2026.6.8.


◎ 주요내용
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신설내역>
 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
 ○ 통합형 보건지소 일반진료비(1회방문당) (IK001)
 ○ 통합형 보건지소 일반진료비(1일분투약시마다) (IK002)
 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1태아 (IK003)
 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2태아부터 (IK004)
 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1태아(야간또는공휴) (IK005)
 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2태아부터(야간또는공휴) (IK006)
 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상급종합병원 (IK101)
 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종합병원 (IK102)
 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(IK103)
 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(IK104)


<문의전화>
-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신설 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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