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체판은 7월 1일자 시행 고시가 모두 발령된 후 업로드 예정입니다. (시범사업은 전체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※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신설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49
■ 반영내역
◎ 관련근거 : 건강정책과-4337호('26.6.5.) '「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'
◎ 시행일자 : 2026.6.8.
◎ 주요내용
<의·치과 급여(시범사업) 신설내역>
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
○ 통합형 보건지소 일반진료비(1회방문당) (IK001)
○ 통합형 보건지소 일반진료비(1일분투약시마다) (IK002)
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1태아 (IK003)
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2태아부터 (IK004)
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1태아(야간또는공휴) (IK005)
○ 통합형 보건지소 조산료-제2태아부터(야간또는공휴) (IK006)
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상급종합병원 (IK101)
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종합병원 (IK102)
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병원, 정신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(IK103)
○ 원격협의진찰료-자문료-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(IK104)
<문의전화>
-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신설 (수가개발부) ☎ 033-739-1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