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40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6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제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|
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개정 |
033-739-1884 |
치료재료등재부 |
○ 시행일 : 2026.7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