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4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42호, 2026. 6. 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7월 3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항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|
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급여기준 |
기준개발부 |
033-739-4751 |
|
자658주1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|
선별급여평가부 |
033-739-196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