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7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8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주요내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|
자44-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 |
033-739-1884 |
치료재료등재부 |
|
희소·필수 치료재료(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)의 급여기준 | ||
|
희소·필수 치료재료(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)의 급여기준 | ||
|
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의 급여기준 |
033-739-1875 |
○ 시행일 : 2026.9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