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6-179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  • 분류치료재료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6-179호
  • 게시일2026-08-28
  • 조회수253
  •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
  • (제2026-179호,+8.28.)+「선별급여+지정+및+실시+등에+관한+기준」+고시(전문)_165호+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제2026-179호,+8.28.)+「선별급여+지정+및+실시+등에+관한+기준」+고시(전문)_165호+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제2026-179호,+8.28.)+「선별급여+지정+및+실시+등에+관한+기준」+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(제2026-179호,+8.28.)+「선별급여+지정+및+실시+등에+관한+기준」+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79호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
2026년 8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

○ 주요내용:
 - 치료재료 중분류명 변경(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→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)

 

○ 시행일: 2026.9 .1.부터

 

○ 관련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☎033-739-1875

 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