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7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8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:
- 치료재료 중분류명 변경(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→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)
○ 시행일: 2026.9 .1.부터
○ 관련 문의: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☎033-739-1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