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약제] 고시 제2026-17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  • 분류약제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6-176호
  • 게시일2026-08-31
  • 조회수179
  • 담당부서약제기준부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76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9호(2026. 7. 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8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 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 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 
Ⅱ. 약제 “[113] 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핀테플라액), [142] Sirolimus 시럽제(품명 : 라파뮨 시럽), [222] Budesonide + Formoterol fumarate +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(품명: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/7.2/5.0마이크로그램), [259] Vibegron 경구제(품명: 베오바정50밀리그램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13] Cannabidiol(품명: 에피디올렉스내복액), [142] Golimumab 주사제(품명: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),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, [142] Ixekizumab 주사제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, [249] follitropin-α + lutropin α(r-hLH) 복합주사제(품명: 퍼고베리스주),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, 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 
부     칙
 
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 - [113] Fenfluramine hydrochloride경구제(품명: 핀테플라액): ☎ 033-739-1359
 - [222] Budesonide + Formoterol fumarate +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(품명: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/7.2/5.0마이크로그램): ☎ 033-739-1384
 - [259] Vibegron 경구제(품명: 베오바정5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65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신설
 - [142] Sirolimus 시럽제(품명∶라파뮨 시럽): ☎ 033-739-1347
○ 변경
 - [113] Cannabidiol(품명: 에피디올렉스내복액): ☎ 033-739-1334
 - [142] Golimumab 주사제(품명: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4
 - 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) : ☎ 033-739-1354
 - [142] Ixekizumab 주사제 (품명: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) : ☎ 033-739-1354
 - [249] follitropin-α + lutropin α(r-hLH)  복합주사제 (품명: 퍼고베리스주) : ☎ 033-739-1357
 - 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: ☎ 033-739-1354
 - [439] Etanercept 주사제 (품명: 엔브렐주사 등): ☎ 033-739-1354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