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행위] 고시 제2026-188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  • 분류행위
  • 관련근거고시 제2026–188호
  • 게시일2026-09-15
  • 조회수294
  •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
  • (제2026-188호,9.14.) 건강보 험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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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– 188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 

2026년 9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항목

연락처

담당부서

비타민[정밀분광-질량분석] 세부검사항목 신설

033-739-1745

의료행위평가부

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- 상악골 재건 비급여 신설

033-739-1749

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 신설

(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-128호, 2023.7.11.)

033-739-1849

의료행위등재부

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 신설

(안·유고시 제2023-106호, 2023.6.14.)

033-739-1856

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 신설

(안·유고시 제2025-57호, 2025.3.31.)

033-739-1853

호산구 유래 신경독소 비급여 신설

(안·유고시 제2022-34호, 2022.2.8.)

033-739-1852

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 비급여 신설

(안·유고시 제2025-094호, 2025.6.11.)

033-739-1861

 

○ 시행일: 2026. 10. 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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