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의료급여] 영상수가 추가청구 관련 안내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14-06-30
  • 조회수414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관리부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3624호 (2014.06.27)

2. 2011년 영상검사(CT, MRI,PET)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‘고시처분의 효력정지’에 따라 영상수가를 원상복귀(′11.10.21)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(2011.5.1.~ 2011.10.21)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