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3624호 (2014.06.27)
2. 2011년 영상검사(CT, MRI,PET)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‘고시처분의 효력정지’에 따라 영상수가를 원상복귀(′11.10.21)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(2011.5.1.~ 2011.10.21)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