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3645호 (2014.06.27)
2. 「의료급여수가의 일반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(고시 제2014-315호, 2014.6.5.)」의 선별급여제도의 급여 항목 및 심사청구에 대해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안이 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★ 의료급여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일자 : 2014년 7월 1일(진료분부터)
나.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: 건강보험의 선별 급여 고시내역 및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체계를 준용
다. 의료급여 선별급여항목의 심사청구에 관한 특례 :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