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-3819호(2014.06.27)
2.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,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 참조 바랍니다. (건강보험 선별 급여 고시 항목 및 상대가치 점수 동일하게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