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82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제2014-110호
□ 주요내용
가.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, 관련 서식 등을 규정(제17조의3 등 개정)
나.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(별표 1의2)
1) 선별급여 항목,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