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고시 제 2014-110호]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14-07-16
  • 조회수438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관리부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82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

□ 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제2014-110호

□ 주요내용

가.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, 관련 서식 등을 규정(제17조의3 등 개정)

나.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(별표 1의2)

1) 선별급여 항목,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