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의료급여]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관련 안내(질의응답 추가)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14-08-20
  • 조회수1,927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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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고시 2014-92호(2014.6.20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(고시) 일부개정

□ 개정내용

- 진료형태 신설 :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

- 서식번호 신설 : 전자문서 H043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 / 전산매체 15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

- 항번호(Z 혈액투석정액), 목번호(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) 신설

- 특정내역 MT001 내 상해외인 "M"신설

※ 시행일: 2014년 9월 1일 진료(조제)분부터

▶"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" 문서 내 질의응답 연번5 추가(2014.8.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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