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은 첫 청구전 반드시 "전산청구 신청서"를 작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