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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공지]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 신청 안내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14-10-01
  • 조회수650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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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은 첫 청구전 반드시 "전산청구 신청서"를 작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.

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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