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110호, 2014. 7. 16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가.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관련 조항을 명시(안 제17조의2제7항)
나.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에 호흡기결핵(A15~A19)이 포함되도록 개정(’13.9.13)됨에 따라 호흡기결핵을 의료급여 고시(만성)질환에서 삭제(안 제22조제6호)
다. 의료급여 선별급여의 경우 기금부담률(액)을 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”과 달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만 별표 1의2에 명시하도록 개정(안 제23조의2)
라.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 삭제(안 [별표 1〕제4장 등)
(1)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(저가구매 차액의 70%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)과 관련한 상한가, 약제상한차액 등의 내용 삭제
마. 의료급여정액수가(혈액투석정액, 정신건강의학과정액) 진료시 발생한 선별급여항목 행위별 명세서에 별도 분리청구(안 [별표1] 제4장)
바. 심장질환자․뇌혈관질환자가 산정특례 지원을 신청, 입원중인 신청자의 입원초일 기재하도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(별지 20호 서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