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92호, 2014. 10. 30.)」이 개정되어 세부작성요령과 함께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- 205 호]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□ 주요개정내용
가. 제1편제24조제1호나목⑪ 신설
나.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청구서서식버전, 명세서서식버전 ‘ 089’ 로 개정
다.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및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서식버전 ‘ 089’ 로 개정
라.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, 정산심사내역서 개정
마. 특정내역 : MT001 (상해외인)란 코드 신설 "O"
※ 시행일 : 2014년 7월 1일 진료(조제)분에 대하여 시행하고, 2015년 1월 1일부터 청구분부터 적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