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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급여]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식대 산정방법 안내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14-12-12
  • 조회수666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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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 식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

□ 관련근거

[기초의료보장과-7935호] "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관련된 진료기간의 의료급여식대 산정방법" 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96호] "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"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97호] "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"

 

□주요내용

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(조혈모세포 주입전 1주부터 주입후 2주)의 의료급여 식대 단가100%를 적용하여 준용수가코드(JJJJJJ)로 청구

- 명칭: 의료급여식대

- 단가: 의료급여식대 단가의 1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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