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르스 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및 이용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 : 기초의료보장과-5212호(2015.06.16) "[의료급여] 업무협조요청"
□ 내용 :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
1) (보장기관의 경우)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
*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(내부결재),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
*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 반영하지 않음
2) (의료기관의 경우)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경우, 대상자 기관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
≫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동 사항 있음
□ 참고사항 :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
의료급여 수급자(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)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(의료급여 절차 예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