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11호, 2015.6.26)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53호
□ 주요내용
“의료질평가지원금”에 관한 사항
□적용일
2015년 9월1일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