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의료급여]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안내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
  • 게시일2015-10-20
  • 조회수1,264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기획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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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5.11.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추후 고시 예정)
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-456호(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8740호

□ 주요개정내용
(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)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)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(500원) → 정률제(3%)로 변경
- 의원·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(500원)과 동일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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