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5.11.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추후 고시 예정)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-456호(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8740호
□ 주요개정내용
(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)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)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(500원) → 정률제(3%)로 변경
- 의원·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(500원)과 동일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