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53호, 2015.8.28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3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주요내용
가.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(안 제17조의7 신설)
나.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(안 제 제18조의3 신설)
※ 시행일 : 2015년 11월 1일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