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3호, 2015.11.1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46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주요내용
-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(안 제17조의2)
※ 시행일 : 2016년 1월 1일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