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46호, 2015.12.31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주요개정내용
- 제3조제2항 중 "5. 의료질평가지원금"을 "5. 의료질평가지원금, 6. 전문병원 관리료 등(전문병원 관리료·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)"으로 한다.
※ 시행일 : 2016년 2월 1일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