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 : 기초의료보장과-712호(2016.01.28.) "질의회신"
□ 내용 :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(외상센터포함)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응급의료센터(외상센터 포함)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. 다만,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