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의료급여] 고시 제2016-23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제2016-23호
  • 게시일2016-02-18
  • 조회수828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운영부
  •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.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호, 2016.1.29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·

□ 관련근거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·

□ 주요개정내용

-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에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포함(안 제17조의2)

※ 시행일 : 2016년 3월 1일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