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호, 2016.1.29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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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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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개정내용
-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에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포함(안 제17조의2)
※ 시행일 : 2016년 3월 1일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