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

[의료급여] 고시제2016-114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일부개정
  • 분류의료급여
  • 관련근거제2016-114호
  • 게시일2016-06-30
  • 조회수510
  • 담당부서의료급여운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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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호, 2016.2.18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14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□ 주요개정내용
-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및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(별표 1)
-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(안 제17조의2, 별표 1, 별표 2)


※ 시행일 : 2016년 7월 1일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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